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11063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