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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7 2017고단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7고단368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나.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2017. 1. 29.경)의 특정이 C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36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52쪽의 검사의 신문 내용 참조). ① C은 2017. 1.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3.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2권 97쪽), 2017.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4권 13쪽), 2017.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1권 268쪽) 참조 . ②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E)의 2017. 1. 29. 19:33경부터 2017. 1. 30. 13:39경까지 발신기지국 위치가 대구 북구 F, G, H으로 확인되고(같은 증거기록 1권 71쪽), C의 휴대전화(I)의 2017. 1. 29. 18:04경부터 2017. 1. 30. 13:34까지 발신기지국 위치가 ‘대구 북구 J, K, L, H’으로 서로 같은 지역 지도상으로 확인되는 기지국들의 위치는 C의 어머니의 집 주소지와 근접해 있다. 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같은 증거기록 1권 92쪽). ③ C의 진술과 피고인 및 C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날 C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같은 증거기록 1권 268쪽 이하). 2017. 1. 말경 정확히 몇 시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