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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9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8.부터 2013. 5. 2.까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120㎡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3대, 가스조리시설, 조리대, 탁자,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반정식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