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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2 2019가합12357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2014.경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화성시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위 E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위 E 토지 지상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H매매단지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 E, F, G 각 토지와 위 E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2014. 7. 30.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 토지 지상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16. 7. 4.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E 토지 지상 건물 및 신축 1동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매매단지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과의 매매계약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0.경 더 이상 원활하게 H매매단지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18.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는 2020. 6. 3. J에게 ’J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2020. 6.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J에게 도달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