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06:00 경 제주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C(29 세) 의 검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부를 노출시키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며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고 그 곳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약 7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1:58 경 제주시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곳 소속 경사 D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D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보호 및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