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7고정2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는 경주시장으로부터 광재 및 폐 전기 전자제품류에 대한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 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부지 내에서 폐합성 수지 약 40 톤을 재활용 목적으로 반입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경주 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4호, 제 25조 제 1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