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34 | 상증 | 1991-09-27
문서번호
재삼01254-3034 (1991.09.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세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시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를 질의
[질의내용]
상속일은 1990년 12월이며 토지형질변경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 (감정법인이아님)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개발완료 시점(1990년 08월)의 지가를 산출하였던 바 동 평가금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토지평가는 평가사들이 하였으나 개발완료시점 가액을 구청장이 결정 하였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1항 1호에 의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볼수 있어 동금액을 시가로 볼수 있다.
(을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69-1...24에 의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은 시가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