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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1 2016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8:44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 길 23-3 성창 스위트 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5:40 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 암리에 있는 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대덕 리에 있는 뇌 계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사고 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므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