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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628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의 조세환급금 채권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대한민국(소관 : 서초세무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액 및 이자의 합계 301,539,510원의 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경합 1) 피고는 2013. 1. 3. 솔로몬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931호로 청구금액을 4,784,083,29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제1 명령은 2013. 1. 8.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솔로몬그룹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2.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의 통합민원실(이하 ‘이 사건 통합민원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생보부동산신탁에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는 접수일을 ‘2013. 2. 13.’로 한 삼성세무서의 접수인이 날인되었다.

3)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8165호로 6,471,046,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제2 명령은 2013. 3. 2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공탁 및 배당절차 1) 대한민국은 2013. 8. 28.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제1, 2 명령 및 이 사건 양도요구서 등으로 채권자를 알 수 없다

'는 것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