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E( 여, 41세) 이 F과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옆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허벅지와 팔 등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 옆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황,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소주병을 피해자 옆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깨진 유리 파편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신체 좌상 (두 피부, 양측 대퇴부 등) 등},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5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