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승계참가인들”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항의
가. 1 항을"피고는 2011. 12. 5. 원고(2016. 2. 15.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 별지2 내지 4 각 목록 및 도면 각 칸막이벽체 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후부터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로 고친다.
제1의 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당사자의 다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① 피고는 먼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시원을 매각하여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거나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피고가 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가 부담한 관리비의 정산받기 전까지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