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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13: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 바로 옆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비벼댄 후,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돌아서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윙크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및 양태, 피고인이 2009. 9. 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이 일하는 식당에서 취한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