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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4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E(47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 07: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4. 4. 12:25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7.8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14.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25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14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1분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3008 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상황보고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결과 보고, 중국 어선 나포상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