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도 시키지 않고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위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