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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9 2019가단5187

건물명도및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