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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 빌라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H 소나타 차량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I 싼 타 페 차량의 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J 화물차의 관리자이다.

피해자 K은 2015. 3. 20. 경부터 위 빌라 인근에 있는 L 임야 1,534㎡(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함 )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이다.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빌라 옆을 지나는 M 및 N 각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함 )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의 통행으로 인해 위 빌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량이나 빌라 내 다른 입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 노폭을 제한 하여 대형 트럭의 진행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7. 경 이 사건 도로 위에 H 소나타 차량, I 싼 타 페 차량, O 화물차 등을 주차 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을 약 220cm 로 좁아 지게 만들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대형 트럭의 진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Q, R의 각 진정서

1. 사건 현장사진 자료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1 내지 44)

1.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