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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노319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파준비작업이 끝났음에도 남은 화약류를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후속 발파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암반 발파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약류를 화약류 저장소에서 적법하게 양수하여 당일의 발파작업을 마친 후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 상 암반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화약류를 오전에 양수할 당시에는 당일 사용 예정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8. 29. 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암반 발파작업을 하면서 작업 일마다 수회 발파작업을 하였고, 양수한 화약류를 모두 사용한 작업 일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에 화약류가 남아 이를 반납한 작업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이 사건 당일인 2016. 8. 17. 의 경우 10:55 경 폭약 5.7kg, 뇌관 7개를, 10:56 경 폭약 4.8kg, 뇌관 6개를 각각 사용하였고, 그 후로는 화약류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발파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작업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10:56 경에 이 사건 당일의 발파준비작업이 모두 끝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