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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46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2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7. 피고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7.,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2. 100,000,000원, 2009. 11. 30. 100,000,000원, 2010. 6. 22. 97,000,000원, 2010. 8. 31. 90,000,000원, 2010. 9. 17. 13,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에 2010년의 이자율을 연 10%로 감액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0. 9. 17.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374,725,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아 2010년도 연 10% 이율 적용에 대한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즉시 변제 조건으로 이율 감액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4,725,712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충당된 다음날인 2010. 9. 18.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