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201호 주택을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7.경 대출에 필요한 C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준비하도록 D에게 지시하고, D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알게 된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소개하여 피고인을 범행에 참여하게 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6. 1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C과 함께 피고인이 위 주택을 C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2. 9. 7. 서울 은평구 응암3동 578-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전세론 대출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C을 대위하여 피해 회복하여 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