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서초구 C,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한 다음 “D”라는 네이버 기사 댓글란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중졸 첩년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E 기잔지 뭔지도 두 번 이혼 완전 꽃ㅂ 출신. F이랑 결혼 초읽기. F 전용기로 날라다닌다는 소식. 아까도 댓글 달았는데 지워졌어요. 복사하셨다 계속 퍼날라주세요. F 귀에도 들어가길 바래요.”,"아직도 고백 이유 모르겠니 G이 전남편 친구면서 내연 관계. 중졸 걸레를 H에게 소개시켜주고 한탕 모의함. H 어리숙하게 넘어옴. 돈주고 E에게 자신을 심리상담사로 포장해 감방에 꽂아달라고
함. 에미첩이 H과 교제 중인거 알고 환장해서 들이대라함. 애 만들고 만세 부름. 다음이 본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 I 삼키려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을 H에게 소개하거나 소위 ‘꽃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9.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글, 회신자료, 피고인 작성 댓글, 피고인 작성 댓글 및 게시글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댓글에 기재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 조사 이후에도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고인이 보았다는 L 기사 자체에도 ‘E’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