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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나2248

경매입찰(공동)1/5지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이 대신 납부한 비용으로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당초의 금원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30,542,59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가(이로써 감축된 예비적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부분은 실효되었다), 환송전 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1,295,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위와 같이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환송전 당심 판결 중 ‘1,295,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