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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1. 20:5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울 밀로 울산 톨게이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 중앙로 천상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울 주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 종 대형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B’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B에게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