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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16 2019나5154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9.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계속 송달되지 아니하다가 2018.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8. 24.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법원에 2019. 10. 28. 제1심판결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9. 11.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28. 제1심판결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