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9.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계속 송달되지 아니하다가 2018.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8. 24.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법원에 2019. 10. 28. 제1심판결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9. 11.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28. 제1심판결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