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492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11. 화 성시 D 빌라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권 최고액을 9,100만 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 조합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3. 11.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7,200만 원은 2013. 11. 20.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해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C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 5 항에는 “ 근저당 설정권 1건: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9,100만 원 중 일부(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으로 잔금 시 감액 등기를 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1. 2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고,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해 2013. 11. 21. 채권 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5) 피고는 2014. 6. 9.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2014.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해 2014. 8. 25. 채무자를 피고로 변 경하는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7) F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해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 경매신청 (G) 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1.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