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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 주 )E 의 사내 이사인 F에게 “G로부터 D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기성 비를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매월 지급 받기로 약정한 기성 비를 한번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합계 111,160,326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E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지불 각서 및 인감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5억 원 정도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G로부터 전혀 기성 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G과 계약한 공사대금이 5억 원인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기 이전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