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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일명 ‘C ’로부터 구인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 ’으로부터 “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주고,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5. 1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한 후 “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등급을 낮추겠다.

대출등급을 낮추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시험을 해보자. 대출사이트에 들어가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대출이 될 리가 없는데 되었으니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2,500만 원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 팀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 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9. 11:5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