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위 보험자’라고만 한다)가 판매한 C보험의 피보험자인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1. 2.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대전점’에서 위 보험자와 업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F 주식회사 차장 G에게 2019. 1. 1. 12:30경 H RANGE ROVER 차량 내에서 사건 외 I의 모자를 낚아채는 도중 I 소유 휴대전화가 날아가 위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창이 파손되어 2,184,039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위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위 I와 단 둘이서 드라이브를 겸하여 J에 갔었던 것인데, 위 보험금 청구 당시 손해사정인에게는 ‘자신들 이외에 피고인의 다른 친구가 동승하여 있었고, 그 친구가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정 즉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위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보험사고에 대한 약정금의 청구일 뿐, 위 보험자를 기망하려 시도한 것이 아니다.
3. 당원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