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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5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28-2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B 앞 C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