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4: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