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9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8,447,980원과 그 중 20,601,472원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8,447,980원과 그 중 20,601,472원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5.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