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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65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 경남 양산시 F 전 407㎡ 중 별지3 도면표시 10,11,12,13,14,15,16,17,18,1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