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65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 경남 양산시 F 전 407㎡ 중 별지3 도면표시 10,11,12,13,14,15,16,17,18,1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