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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식당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고를 내지 않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