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4:25 경 광주 서구 C 상가 앞길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을 만났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 쫓아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