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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8776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29,739,600원 상당의 ‘외장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16,8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등으로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6. 5. 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합계 2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 26,892,2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해당 변제액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