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5:28 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 역전 우체국에서 체크카드 매매의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