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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2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호텔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7억 원 중 잔금 3억 원의 급전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18.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도 나 광주 사람들 끼리

마카오에서 흘러오는 도박자금을 2-3 개월 정도 빌려 쓰는 돈인데, 이틀 만에 3억 원을 구해 올 수 있으니 선이자로 지급할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카오 도박자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2,0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