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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47 | 부가 | 2003-03-17

문서번호

서삼46015-10447 (2003.03.17)

세목

부가

요 지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안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명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각막이식 수술에 필요한 “각막”을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시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1998. 12. 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