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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58 | 심판청구 | 2017-03-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58

제목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3-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6.2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7.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폐차․석유화학공장 등의 폐촉매에서 백금 등의 귀금속을 회수하여 정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5.3.15.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Master Lease Agreement(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05.4.13.부터 2013.6.10.까지 총 11회에 걸쳐 백금족 귀금속(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계약 당시 국제거래시세에 의해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쟁점물품을 국내 석유화학업체(이하 “화학업체”라 한다)에 소비대차한 후 쟁점계약상 반환일에 국제거래시세에 의하여 쟁점물품 상당액을 OOO에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현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확정신고하여 잠정가격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잠정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낮은 위 11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확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입계약 당시 국제거래시세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7.27. 청구법인의 2016.7.25.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및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매매(현금 반환의 경우) 또는 소비대차(현물 반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전제한 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며 계약 종료시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1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한 번도 임대인인 OOO에 쟁점물품 자체를 반환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표제에 Lease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고 제6조 (a)항을 근거로 쟁점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계약서상의 Lease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다르고 판례에서도 이를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쟁점물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2005.4.13.부터 2013.6.1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쟁점계약 종료시점에 국제 거래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6월경의 기획심사 및 2009년 12월경의 외환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계속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잠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무려 8년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수리하여 왔고, 기획심사 당시에도 어떠한 지적도 한 바 없으므로, 설령 이와 같은 정황이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정황에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의해 수입된 물품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쟁점물품을 현금매입할 수 있으므로 실질상 ‘매매 또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서는 계약명 자체가 “Master Lease Agreement”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에 임대인(OOO)이 임차인(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일정기간 임차하여 주는 대가로 임차인이 일정요율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계약서 제3조) 계약 종료시 쟁점물품을 반환하도록 규정(계약서 제2조)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차물의 반환으로 청산되는 실제 임대차임을 양 당사자들은 인정한다고 규정(계약서 제6조)하고 있는 등 「민법」상 소유권에 대한 이전(매매)이 아닌 임대를 규정(계약서 제4조)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제목과 조문내용 자체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쟁점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계약’이라 주장하나,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들은 WTO 관세평가협정 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국내규정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의 ‘권고의견’ 뿐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정 ‘연구’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임대물에 대하여 추후에 구매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협정상 수출판매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역시 청구법인이 사후에 구매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의 본질이 Lease계약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상 ‘Hire or Lease’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 사건과 동일하게 외국으로부터 귀금속을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되, 수입시점의 귀금속의 국제시세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한 사실OOO이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 역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닌 임차거래 물품’라고 회신OOO하였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것과 처분청이 2007년 기업심사 및 2009년 외환조사에서 어떠한 지적도 한 바 없으므로 과세가격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심사 등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시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OOO고 보았는바, 위 기업심사 등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법성을 심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계약에 대한 비과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OOO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 규정과 고시, 유권해석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오인에서 비롯한 잘못된 신고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확정가격신고 수리행위와 기업심사 등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과세관청에서 승인 또는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인 바, 이미 유사거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에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바 없고, 쟁점계약 외의 기업심사와 외환조사를 공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견해의 표명으로 자의적으로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인바, 법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인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폐차․석유화학공장 등의 폐촉매에서 백금 등의 귀금속을 회수하여 정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5.3.15.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5.4.13.부터 2013.6.10.까지 총 11회(2005년 2회, 2011년 5회, 2012년 3회, 2013년 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거래시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국내 화학업체에 소비대차한 쟁점물품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쟁점계약상 반환일의 국제거래시세에 따른 쟁점물품의 가치 상당액을OOO에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현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하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1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11건 중 잠정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낮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확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입계약 당시 국제거래시세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6.6.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과세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2016.7.25.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5.3.15. OOO와 체결한 “Master Lease Agreement”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OOO (3) 쟁점물품의 거래과정 및 가격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국내 화학업체와 ‘폐촉매 정제․회수계약’ 및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②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한 백금을 신촉매 제조에 백금이 필요한 화학업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 ③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임차료 계산식[요율 × 기본가격 × 수량 × (청구기간의 날짜수 / 360)]에 따라 산출된 임차료를 OOO에 지급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 쟁점물품을 현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상환(즉, 구매)을 예정하고 화학업체와 소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국제거래시세로 확정가격신고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계약시점의 백금 국제거래시세인 기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 ④ 청구법인이 화학업체에게 인도한 백금은 인도와 동시에 화학업체가 소유권을 가지며, 청구법인은 소비대차물과 동종‧동량의 백금을 화학업체에서 받은 폐촉매로부터 정제‧회수한 백금으로 상환받음 ⑤ 청구법인은 OOO와 합의한 시점의 백금 국제거래시세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치 상당액을 OOO에 현금으로 상환하고, 동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확정가격신고 ⑥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한 백금은 외화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백금 가격이 확정되면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외화송금하고 차액은 외환차익으로 회계처리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한 기간 중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이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국내판매물품이 아니므로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OOO로부터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제34조도 적용할 수 없어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수입 당시 백금 국제거래시세가 쟁점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11건 중 잠정신고가격보다 확정신고가격이 낮은 6건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수입신고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계약 시점의 국제거래시세가 존재하므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2.2. 관세평가과-OOO호로 쟁점물품이 임차물인지의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OOO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05.2.17. 문서번호 관세협력과-OOO호로 아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 회신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OOO (7) 처분청은 2007.9.28. 통지번호 OOO호로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 백금의 원산지는 OOO로 인정되며, 기술료로 지급한 폐촉매 회수 및 정제기술은 수입장비인 플라즈마(분쇄와 녹임장치)와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성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처리함”이라는 내용의 ‘기획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바 있다. (8) 처분청은 2009.12.14. 문서번호 OOO호로 외환조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역관련자료(수출입내역 및 관리대장, 상업서신철 및 구매․판매품의서철, 수출입관련계약서, 수출입신고필증 및 관련서류, 연도별 수출입통관금액과 외환지급․영수비교표 등 14종), 경리․회계자료(결산보고서 등 7종), 기타 검사 관련자료(해외직접투자현황 등 9종)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계약기간 종료 후 쟁점물품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상환하므로 쟁점물품이 「민법」상 임대차가 아닌 소비대차 또는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수입된 것이고, 리스는 「민법」상 임대차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한 근거인 쟁점계약의 명칭을 ‘기준임대차계약(Master Lease Agreement)’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에 임대인(OOO)이 임차인(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일정기간 임차하여 주는 대가로 임차인은 일정요율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계약서 제3조)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임대차물의 반환으로 청산되는 실제 임대차임을 양 당사자들은 인정한다고 규정(계약서 제6조)하고 있는 등 그 내용상으로도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도 권고의견 1.1에서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hire and leasing contrac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들고 있는바,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후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신고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이 2007년 기획심사 및 2009년 외환조사 당시 이와 같은 수입신고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계속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닌 이상,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7년 기획심사 및 2009년 외환조사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 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의 확정가격신고 수리행위와 처분청의 기업심사결과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 신고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이 ‘임차기간 종료 후 쟁점물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상환(즉, 구매)을 예정하고 화학업체와 소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국제거래시세로 확정가격신고하기 위해 잠정가격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알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전형 거래형태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기획심사 및 2009년 외환조사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정황이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처분청은 수입(임대차)계약시점의 백금의 국제거래시세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처분청과 같이 수입계약시점의 백금의 국제거래시세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현금 상환시점의 백금의 국제거래시세를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제거래시세의 등락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