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8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8613호 전세권설정등기 이전 소송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문서를 D에게 건네 주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세권등기필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전세권양도양수계약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2심 판결문,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