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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고단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 4. 경부터 2014. 4. 경까지 포항시 일대의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를 보내

달라.

” 는 요청을 받으면 위 보도 방에 속해 있던

E( 여, 당시 23세), F( 여, 당시 28세) 등의 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을 해당 업소로 보내

어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매월 수익의 10~15 %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4년 여에 이르러 상당히 장기간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도 방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수사기관 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 이후로는 보도 방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