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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10.21 2014가합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6. 13.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외상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정기예금 계좌(예금액 1억 2천만원, 만기 2014. 6. 13.,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C의 거래처인 현대모비스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3. 7.경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을 통하여 질권설정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찾아 C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외상대금을 해결하여 주면 원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나머지 돈도 자신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차후 원고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3. 10. 10.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C의 외상대금 변제를 위하여 89,960,845원을 현대모비스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 합계 119,960,845원(89,960,845원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10. 10.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89,960,845원을 C의 외상대금 변제를 위하여 현대모비스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합계 119,960,8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