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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볼링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손님들에게 욕설 등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볼링장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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