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 C은 망인의 동생들이고, 망인은 2015. 1.경 피고 F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이며, 피고 D는 피고 신협의 직원, 피고 E은 피고 D의 매제로서 아래와 같이 망인을 공동으로 폭행했던 사람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폭행 1) 망인은 2015. 1. 14. 피고 신협에 대한 첫날 회계감사(2015. 1. 14. 및 2015. 1. 15. 이틀간 회계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를 마치고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동료 회계사인 J, 피고 신협의 직원인 K, L, 피고 D와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D는 회식을 하던 도중인 2015. 1. 14. 20:47경 술을 마시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망인으로부터 ‘형 말 들어라, 내말을 5분만 진지하게 들어라, 내가 인생선배니까 내 말 들어야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망인에게 ‘이게 무슨 개소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그 후 피고 E은 같은 날 21:30경 피고 D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 주차장으로 온 뒤 피고 D와 합세하여 오른쪽 어깨로 망인의 가슴을 1회 쳐서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망인의 배를 1회 밟으려 하고, 발로 망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 D의 차량 조수석 뒷문과 좌석 사이에 서 있는 망인을 향해 양손으로 차량 뒷문을 힘껏 밀어 문에 끼이게 하였고, 피고 D는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다. 폭행 이후의 경과 1) L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D, E의 망인에 대한 공동폭행이 일단락 된 후인 2015. 1. 14. 21:49경 망인을 재우기 위하여 피고 D, E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