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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누868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4행의 “1,776.61㎡”를 “1,766.61㎡”로, 표 아래 제1행의 “190.71㎡”를 “190.41㎡”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3행과 제9행의 “2015. 10. 12.”을 모두 “2015. 10. 1.”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7~18행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서울 강동구 D 3,107평, E 932평 ㎡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구평수 ’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적'란에는'167평 환지평수 ‘, ’평당가격‘란에는 ’180만 원‘, ’대금총액‘란에는 ’3억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6쪽 제10~11행의 “추가되었다” 뒤에 “, 을 제3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19행의 “구 소득세법”“소득세법”으로 고친다. 제7쪽 제20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적법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쪽 제16행의 “하였을 뿐,”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