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36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940,766원 및 그 중 188,889,692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940,766원 및 그 중 188,889,692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