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36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940,766원 및 그 중 188,889,692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