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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3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13. 피고 C와의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건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매도인은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수인 또한 E, F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E,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보증인으로서 각 서명, 무인하였다). 2. 매매대금: 33억 500만 원

3. 대금 지급 내역 ① 계약금: 5,000만 원 - 입금완료 8. 30.,

9. 2.,

9. 15. E 입금) ② 대출금: 26억 3,000만 원 - 승계예정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협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즉시(소유권이전 후 10일 이내) 승계하여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다. ③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승계: 4인 합계 2억 2,500만 원(103호 5,000만 원, 501 및 502호 5,000만 원, 601호 1억 원, 주차타워 2,500만 원) ④ 근저당권 승계: 3억 원 근저당권자는 G, 채권최고액은 3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2010. 10. 25.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0. 11. 25.까지 기일을 준수하여 상환한다. ⑤ 지불유예금(잔금): 1억 원 유예기간은 약 5개월이며, 2011. 3. 11.까지 납부한다. ⑥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금액은 2억 900만 원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즉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2011. 10. 22.까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⑦ 물건에 가압류 되어 있는 2건(H, I 은 매수인이 유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