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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1260-1488 | 국기 | 1981-12-16

문서번호

조세1260-1488 (1981.12.16)

세목

국기

요 지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회 신

“갑설”이 타당함.(이유) 보정요구서를 서식에 [……19..까지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따라서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보정요구 지정일까지만 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심사(심판)청구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는 때에 1차 보정요구기간만료일 도래전에 2차의 보정요구를 하여 역에 의한 중복기간이 발생하였을 경우법제65조 제4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의 계산은.

(사례)

1차 보정요구 10.1 기산일 10.21 만료일

| 중복기간 |

2차 보정요구 10.11 기산일 10.31 만료일

(갑설)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30일)

(을설)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도 각각 산입(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