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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16 2014가단48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80,8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과 2007. 2. 21. 체결한 배합사료공급계약에 따라 위 무렵부터 2013. 6. 1.까지 피고 B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였고, 2013. 6. 1. 현재 미지급 사료대금이 97,902,275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위 미지급 사료대금 중 3,521,43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 94,380,845원(=97,902,275원-3,521,4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