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4326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