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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1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21.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보철 3개를 해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2012. 3. 22.경 상주시 E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에게 틀니 1개를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건네받고, 2012. 4. 7.경 상주시 G에 있는 H가 거주하는 I아파트 204동 206호에서 H에게 틀니 2개를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3회의 의료행위에 그친 점, 환자 F과 합의하였고, 환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부정의료행위 2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최근 25년간 가벼운 몇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